공매도는 어떤 상황에서 이용되는가?

Posted at 2016. 6. 2. 06:43 // in 증권제도|용어 // by Sung Jae Kang

제가 보유중인 종목들 중에도 중간중간 공매도가 극성을 부리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보지만 제가 아는 범주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1. 절대수익률을 추구하거나 수익을 확실하게 미리 확정짓기 위한 용도로 공매도를 활용


ex. 3자배정 유증, CB/BW 등의 물량을 특정 가격대에서 받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 보호예수해제 또는 전환가능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현재 주가는 유증, CB/BW등의 전환가보다 높다면,

→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세금, 수수료 제외하고도 차익이 남는 가격대에서 공매도를 하고

→ 보호예수가 풀리거나 CB/BW의 주식전환이 가능해지는 일자가 되면 대차했었던 주식을 되갚는 방식.



2. CB/BW를 보유한 특정주체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리픽싱을 발생시키기위해 공매도를 활용 



3. 신용잔고율이 매우 높은 종목에서 연쇄적인 반대매매를 노리는 경우


ex. 담보유지비율 조건때문에 특정 가격대를 터치하면 방어가 힘들어지고, 도미노 효과로 연쇄적인 급락가능성이 높아짐.



4. 선물과 현물의 갭을 이용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


ex. 선물풋 포지션을 강하게 취했을때,

→ 현물 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총상위종목 위주로 공매도를 쳐서 주가지수를 끌어내림

→ 선물에서 풋 포지션을 가져갔기 때문에 만기때 선물로 이득을 보고,

→ 공매도로 하락한 현물 종목들을 저가에 다시 사서 매집하고,

→ 선물에서 이번에는 콜 포지션을 취해서 선물과 현물 모두에서 수익을 얻는다.



더 있겠지만 대충 생각나는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증권시장 개장, 폐장 거래

Posted at 2015. 10. 28. 04:35 // in 증권제도|용어 // by Sung Jae Kang

Q. 증권시장 개장시간

 

정식 본 개장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30분까지 입니다.

본 개장시간 이외의 시간에서도 거래를 할수가 있는데.. 시간외 종가,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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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거래

 

1. 장전 시간외 거래

2. 장후 시간외 종가 거래

3. 장후 시간외 단일가 거래

 

 

1. 장전 시간외 거래(오전 7시 30분 - 오전 8시 30분)

 

이 때에는 전일 종가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전일 종가로 팔고 싶은 사람은 이때 매도 주문을 걸고,

전일 종가로 사고 싶은 사람은 매수 주문을 걸게 되고,

매수와 매도 수량이 있을 경우 거래가 체결되게 됩니다.

체결되지 않는 거래는 8시 40분에 주문 취소됩니다.

 

 

2. 장후 시간외 종가(오후 3시30분 - 오후 4시)

 

당일의 종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3시30분부터 3시 40분까지는 주문만 받고,

3시 40분에 일괄적으로 거래가 체결되며,

3시 40분 - 4시까지는 실시간으로 매도와 매수 주문에 따라 체결되게 됩니다

(10주 매수 주문이 있는데.. 10주 매도 주문이 있을 경우 바로 체결,

10주 매수 주문이 있는데 100주 매도 주문이 있을 경우 10주가 체결되고 90주 매도 주문 남음).

 

 

3. 장후 시간외 단일가 거래(오후 4시 - 오후 6시)


단일 종가에서 +/- 10% 가격 범위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 아니고, 10분씩 주문을 받아 일괄적으로 체결되는데 그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4시 - 4시 10분에 접수된 주문 = 4시 10분에 체결

4시 10분 - 4시 20분에 접수된 주문 = 4시 20분에 체결

.

.

.

이런식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체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식 투자지표 (EPS, BPS, PER, PBR, ROE)

Posted at 2015. 7. 18. 16:38 // in 증권제도|용어 // by Sung Jae Kang

EPS (Earning per Share, 주당순이익)  =  연간순이익 / 총 발행 주식수

→ 말 그대로 1년간 1주당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BPS (Book-value per Share, 주당순자산)  =  자본총계 / 총 발행 주식수

→ 1주당 자본, 1주당 순 자산 가치, 1주당 청산가치, 1주당 장부가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PER (Price/Earning Ration, 주가순이익비율)  =  주가 / 주당순이익

→ 시가총액(주가)이 연간 순이익(주당순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PER가 10이라는 것은 주가가 주당순이익의 10배 또는 시가총액이 연간 순이익의 10배에 해당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때문에 PER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PBR (Price/Book-value Ration, 주가순자산비율)  =  주가 / 주당순자산

→ 시가총액(주가)이 자본총계(주당순자산)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PBR이 2라는 것은 주가가 주당순자산가치의 2배 또는 시가 총액이 자본총액(=청산가치)의 2배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PBR이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PBR이 1 이하이면 주가가 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이야기 입니다.

 

 

ROE (Return on Equity, 자본수익률)  =  연간순이익 / 자본총계  =  주당순이익 / 주당순자산  =  EPS / BPS

→ 매년 기업의 순자산에 대비해서 몇 %의 이익이 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ROE가 10%라는 것은 순자산가치의 10%만큼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그만큼 순자산가치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ROE가 높은 회사일수록 순자산가치의 성장속도가 높습니다.

 

 

신용융자, 자기대용융자, 주식담보대출 차이점

Posted at 2014. 8. 7. 23:52 // in 증권제도|용어 // by Sung Jae Kang

신용융자

 

신용융자는 고객이 주식을 살때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를 증권회사가 결제일에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통 60%, 50%, 40% 이런 순으로 종목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살때 고객이 신용으로 사겠다고 먼저 신고하고 주문을 내면

고객이 40%, 50%, 60^의 자금만 있으면 주문이 나가고,

2영업일뒤 결제일에 그 나머지를 증권회사가 빌려주는 업무입니다.

 

보통 빌려주는 기간은 90일 단위입니다. 

신용융자의 특징은 일단 자기계좌에 일정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대용융자

 

이에 비해 자기대용융자는 자기계좌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도,

다른 주식이나 채권이 있다면 이것으로 담보로 신용융자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융자와의 차이점은 현금 대신에 다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해서 주식매입자금의 일부나 전부를 대출해주는 제도 입니다. 

 

위에서 신용융자와 자기대용융자는 모두다 특정 주식매입을 위한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뜻입니다.

융자의 용도가 제한되는 것이지요.

 

 

주식담보대출

 

이에 비해 주식담보대출은 계좌에 주식이 있으면 이를 담보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자금을 인출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다시 주식매입하는데 사용하던 관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계좌에 담보로 사용할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만 있으면,

그에 따라서 보통 담보금액의 40%에서 60% 정도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만 팔고 싶지 않고 대신 현금은 좀 필요하고,

이럴 경우 주식댐보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사용합니다.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Posted at 2014. 7. 30. 23:48 // in 부동산 // by Sung Jae Kang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아파트 분양시 건설사는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


 

1. 전용면적(area of exclusive use space)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거주자가 집안 내에서 사용하는 공간의 넓이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함.
전용면적(실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인 것.
아파트 내부 벽을 기준으로 측정되며 거주자가 생활하는데 쓰이는 공간 면적을 나타내서 실면적이라고도 한다.
발코니나 베란다, 다락방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2. 공용면적(area of common use space) :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의 넓이

임대 사무실이나 공동주택의 건축 면적 중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곳의 면적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대표적.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
주거 공용면적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말한다.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3. 분양면적 :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을 합친 것 (기타 공용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전용률)은 일반적으로 75~80% 이다.
주상복합은 주거 공용면적이 넓어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인 전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적다.

건설사는 분양면적 기준으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3.3㎡(1평)당 가격을 표기한다.


예를 들어 분양면적 79㎡인 아파트가 3억원에 공급될 경우 3.3㎡당 분양가는 약1235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63㎡라고 하면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3.3㎡당 1571만원으로 300만원 가량 비싸진다.


건설사는 분양면적 기준으로 가격을 표기하는 일이 많다. (분양가가 낮아보이기 효과).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면적은 60㎡였는데 전용면적은 30㎡인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분양면적 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조언한다.


※ 다른 면적 개념으로는 서비스면적과 계약면적이 있다.


서비스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베란다, 다락방 등을 말한다.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을 합친 것이다.
계약자가 준공 전·후 각 면적을 구분할 수 있게 분양계약서에 표시한다.


백두산의 사계절

Posted at 2012. 2. 19. 02:31 // in 사진 // by Sung Jae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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